스포츠윤리센터 안내 간판. 스포츠윤리센터 제공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다.
13일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역할이 확대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결과 보고 시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 뒤 체육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완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조치 요구에도 체육 단체가 불응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체육 단체에 최대 2년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 단체에 징계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묵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각 체육단체와 상위 기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급 인사에 관한 징계 요구의 경우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탄탄해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