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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불응 체육단체, 재정 지원 제한도 가능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불응 체육단체, 재정 지원 제한도 가능

스포츠윤리센터 안내 간판. 스포츠윤리센터 제공스포츠윤리센터 안내 간판. 스포츠윤리센터 제공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다.
 
13일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역할이 확대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결과 보고 시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 뒤 체육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완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조치 요구에도 체육 단체가 불응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체육 단체에 최대 2년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 단체에 징계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묵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각 체육단체와 상위 기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급 인사에 관한 징계 요구의 경우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탄탄해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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