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유령직원 등을 내세워 10억원 넘는 고용 보조금을 타낸 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까지 고용 관련 보조금 10억 7천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역 여러 사업체 대표인 A씨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유령직원'을 내세워 보조금을 신청하는가 하면, 휴직 등을 하지 않은 직원이 마치 휴직계를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A씨가 타낸 보조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금 등 8종이다. 이렇게 타낸 보조금은 직원 급여로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A씨는 타낸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반환했지만, 아직 5억원 넘는 돈이 회수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고용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줘 실질적으로 제도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