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2017~2023년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으로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023년 4월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