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신설됐지만,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만 2253건에 달하며 도입 당시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예로 들어 노동권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등 모두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에서 '직장 내' 대신 '일터'라는 개념을 도입해,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업무 중 겪는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의 법에 규정된 성희롱을 통합·규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지 않더라도 '일회적이라도 유해한 영향이 중대한 경우' 즉각 괴롭힘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새로 세웠다.
애초 괴롭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주가 매년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을 공개·게시해 노무제공자는 물론 고객 등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단 직장 내 상사 등이 권력을 악용해 괴롭힐 때 뿐 아니라 고객, 거래처 등 외부인에 의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에 대한 접촉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 소속 사업주에게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직 내 자율적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조정·중재 과정을 운영하되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상대방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 보호범위를 넓히고 실제 피해자를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책임"이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