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자진사퇴를,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각각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 판결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발언의 전체적 맥락과 각 당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이 확인시켜 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며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선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고, 민주당에 대해선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판결 소식을 접한 이 후보가 "제 생각과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내린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사법부 판단에 순응하는 것이 곧 '국민의 뜻'이란 취지다.
민주당 측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 등을 들어 방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게 돼있는데 (그렇다고) 국회가 탄핵심판까지 하나"라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한 것도, 항소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선거가) 임박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법원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권 비대위원장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이날 총리직에서 물러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가 '책임정치'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 중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한 대행을 옹호했다.
특히 "만에 하나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아무 잘못이 없는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해서 3개월 동안 직무정지시켰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질문한 분이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쪽에서 행여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짚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