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유심이 놓여있다. 연합뉴스정부가 SK텔레콤 측에 유심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신규 이용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조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SKT를 대상으로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다.
과기부는 SKT에 국민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과방위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을 이용자들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해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것도 촉구했다.
특히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을 것도 조치하도록 했다.
5월 초 연휴기간 출국하는 이용자들이 유심 교체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이번 행정지도에 포함됐다.
과기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동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며, 과기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