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선원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 선장, 항소심도 징역 28년

  • 0
  • 0
  • 폰트사이즈

광주

    선원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 선장, 항소심도 징역 28년

    • 0
    • 폰트사이즈

    2개월동안 가혹행위 지속…시신 미발견, 유족 고통 극심
    조리장도 살인방조 인정…1심보다 형량 늘어 징역 4년

    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원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조수민·정재우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및 가혹 행위는 2개월 동안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지속됐다"며 "바다에 버려진 피해자의 시신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30일 오전 9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 어선에서 50대 선원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해당 선박에 승선한 지난 2024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하거나 바닷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C씨의 시신을 그물에 감고 무거운 쇠뭉치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리장 B(50)씨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리장인 B씨는 C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A씨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알고도 외면하고 방치했다"며 "조리장으로서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C씨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건강 악화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8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