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정갱신제를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논의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돼 오는 2025년부터 첫 심사가 시작된다. 그간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운영돼온 장기요양기관은 앞으로 6년마다 서비스 질과 운영 역량을 평가받아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 대상은 전국 약 1만6900개 기관이다.
복지부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계획 충실성 △자원 관리의 건전성 △인력관리 체계성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시적 가산 제도도 보완된다. 지난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2.5대 1에서 2.1대 1로 강화하면서 요양보호사 가산금 제도를 폐지했으나, 현장에서는 잦은 수급자 변동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2.1대 1 배치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수급자 감소로 요양보호사를 초과 보유한 경우, 기존 1개월이던 가산 적용 기간을 최대 3개월로 확대하고, 연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한 수가 산출방식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연구 결과도 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