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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언론·시민단체 고발 사건 대부분 종결…남은 사건 취하 여부 검토

대구시, 언론·시민단체 고발 사건 대부분 종결…남은 사건 취하 여부 검토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언론과 시민단체를 고발한 사건 대부분이 수사 기관에서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대구시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모두 7건에 달한다.

29일 현재 이 가운데 5건은 수사 기관에서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2건만 대구시의 재항고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종결 처리된 사건을 보면, 지난 2023년 9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의 대구MBC취재 거부 고발에 대한 무고죄 맞고발 사건이 경찰에 의해 곧바로 불송치 처분 종결된 것을 비롯해 인사 청문회 패싱을 고발한 대구경실련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맞고발한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 고발건에 대한 무고죄 맞고발 등이 모두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됐다.

또, 퀴어축제 관련해 대구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고발은 대구지검에서 지난 22일 최종 불기소 결정이 났다.

대구 참여연대의 대구시 유튜브 채널 운영 관련 고발에 대한 무고죄 맞고발 사건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 마무리됐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대구 MBC 보도국장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 고발건이 대구시의 재항고로 현재 대검에서 수사 중이고 '대구로' 사업 관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고발에 대한 무고죄 맞고발도 재항고로 대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대구시는 종결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 판단에 따라 취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대구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가운데는 대구경실련 등이 낸 대구 MBC 취재 거부 고발건이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퀴어축제 주최측이 대구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2심에서 홍 전 시장의 책임을 빼고 대구시만 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왔지만, 원고와 피고인 대구시가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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