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버스 운행에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96%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법정 조정기한인 29일까지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해 안전운행, 즉 준법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아직은 파업은 아니다. 안전운행에 들어갈 경우 차량 추월이나 속도 위반 등을 통한 배차 시간 조정이 어려워져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노사는 그간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29일 예정된 두번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까지 실패하면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퇴직금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반면 60여개 버스회사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자고 맞서고 있다.
사측의 배후에는 서울시가 있다. 2004년부터 운영중인 버스준공영제도 때문이다. 버스 회사는 민간 회사지만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며 버스 요금, 기사 임금 등 버스 운영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임금이 15% 인상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인건비가 연간 1700억원 추가로 필요해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분까지 합하면 전년 대비 임금이 최대 2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므로 사측의 추가 비용은 결국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연간 5천억원의 예산이 버스 회사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임금 문제로 파업을 벌였다가 4.48% 임금 인상 및 명절수당 65만원으로 합의해 11시간 만에 파업을 푼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