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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도내 처음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도입했다.

괴산군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수급권 보호를 위해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보훈생활보조수당'을 명시한 지원특례규정을 보훈조례에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경우 수당을 받으면 복지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괴산지역 전체 보훈수당 수급 대상자 가운데 17%인 124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괴산군은 설명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며 "불이익을 우려했던 수당 미신청자를 찾아 신청을 독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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