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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40대 사업주 노동부에 체포당하자 체불 임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경남 창원시내에서 임불을 체불하고도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40대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전날 창원에서 샷시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사업주 A(40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현재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 5명에게 합계 임금 2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수회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체포당하자 체불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A씨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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