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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악플 73회 쓴 58세 남성, 집행유예 "공인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김다현 악플 73회 쓴 58세 남성, 집행유예 "공인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가수 김다현. 그레인엔터테인먼트 제공가수 김다현. 그레인엔터테인먼트 제공
2009년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인 가수 김다현과 그의 아버지 김봉곤씨를 모욕하는 글을 반복해서 올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과 그의 아버지 김봉곤씨에 관해 각각 73회, 67회에 모욕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현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네 살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김다현은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 TV조선 '미스트롯2' 3위, MBN '한일가왕전' 우승 등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을 휩쓸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Bruno Mars)의 '아파트'(APT.) 대성공 이후 재조명된 윤수일의 '아파트'(1983)를 재해석한 곡 '뉴(NEW) 아파트'를 지난해 12월 발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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