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에서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경남도의회는 이용식(국민의힘·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쳐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이나 재난 구조 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이 법률적 불안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소방 법률 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운영, 소방 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 지원의 개시·종료 등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개인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