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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대선 경선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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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대선 경선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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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위원회 의결

    국민참여경선 찬성률 95.5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해 6·3 대통령 선거에 나설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민주당 당헌 111조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반영했으며, 찬성률 96.56%로 통과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게 됐다.

    앞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후 당무위원회와 전 당원 투표를 거친 후 이날 중앙위원회 의결로 경선룰을 최종 확정했다.

    권리당원은 경선일로부터 1년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1년 사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 대상이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만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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