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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36명 대부분 실형…"죄책 상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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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서부지법 폭동' 36명 대부분 실형…"죄책 상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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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한 36명 중 21명이 무죄 주장
    법원, 법리오해·사실오인 등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력화"
    "법원이 헌법상 역할 기능 수행할 수 없게 해"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36명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6명 중 16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 외 18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4개월가량 형량이 낮아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한 36명 중 20명만이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 중 5명도 법리오해 주장을 유지해,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16명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는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 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이 사건 각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음은 기록에 나타난 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며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부지법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현장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정윤석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표현ㆍ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을 습격해 시설을 부수고 경찰 등을 폭행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37명에 대해 피고인·검사 항소가 이뤄졌으며 이날 선고는 항소를 포기한 1명을 제외한 36명에 대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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