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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내란 혐의' 재판정 출석 尹, 주소 묻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尹측, 국민참여재판 여부엔 "원치 않는다"
법원, 법정 촬영불허에 "신청 너무 늦게 제출돼 기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에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장의 주소를 묻는 질문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짙은색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맨 채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으로 염색된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오전 10시 재판부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가 시작됐다. 재판장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피고인 의사는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일주일 만인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 전날에는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8분쯤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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