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적발. 경남도청 제공 은밀하게 불법으로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 양심 불량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모두 1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3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4곳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 특사경은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문 잠금 장치 또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숨어서 미세먼지를 교묘하게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4곳, 수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민원 다발 사업장 2곳,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무허가 폐기물 처리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A업체는 평일에는 철 구조물 용접이나 절단 작업만 하고, 단속 취약 시간인 토요일 새벽에 은밀히 도장 작업을 하다가 잠복근무에 나선 도 특사경에게 덜미가 잡혔다.
B업체는 산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단속과 접근이 어려운 엄폐된 야외 장소에서 버젓이 대형 철 구조물에 도장 작업을 했다. 꼭꼭 감췄지만, 도 특사경의 드론 항공 촬영으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C업체는 폐차장 등에서 나온 폐기물인 폐전선 약 3t을 불법으로 수집·운반 후 무단으로 소각해 다량의 매연을 배출했다.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했고, 소각한 폐기물을 냉각하기 위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까지 현장에서 적발됐다.
유해물질 배출 적발. 경남도청 제공 D업체는 수천 t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 공사를 하면서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해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살수형 세륜시설에는 형식적으로 빈 물통만 비치하는 등 세차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단속 취약 시간이나 산지 등 엄폐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다"며 "적발된 사업장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