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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으로 60억 거둬…번호판 영치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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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으로 60억 거둬…번호판 영치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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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 차주들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법

    서울시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최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들에게 일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4월 4일 번호판을 영치(수거)하거나 강제 견인한다'는 내용이었다.
     
    12일 만에 60억원이 납부됐다. 영치와 강제 견인의 위력인 셈이다.
     
    지난 2월말 기준 서울시 전체 체납차량은 23만 6천대다. 전체 등록 차량의 7.4%다. 체납액으로 따지면 533억원에 이른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도 2만 1천대 정도 된다.
     
    체납 세금 징수 전문 부서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 체납액을 거두느라 매일 전쟁중이다.

    안내문도 일부러 등기 대신 일반우편을 택했다. 등기로 보내면 아예 수취를 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번호판을 떼올 때 차주들과 조우하지 않기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한다.
     
    2회 이상 체납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고, 5회 이상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만 5천대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가운데 90%의 소유자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찾아갔다.
     
    지난해 강제 견인 조치된 차량은 294대였다. 이들 차량은 대부분 공매됐다.
     
    서울시는 4일에도 200명을 투입해 체납 차량들에 대한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 하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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