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매수에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이 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후 역대 최대치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은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 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다.
다만 2024년 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약 2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서울 주택 매수에 사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제출 의무화 이듬해인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집값 하락기였던 2022년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3년 1조1503억원으로 다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4조원대를 기록하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후 연도별 최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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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6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10월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0·15 대책에 따라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축소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자치구별로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송파구(5837억원)였다. 이어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강동구(2531억원), 영등포구(2435억원), 용산구(2111억원)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 가운데 증여·상속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송파구(5.2%)가 가장 높았고,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