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공공운수노조 충북버스지부 우진교통지회가 청주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우진교통지회는 1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노사간 임금협약 '4.48% 인상과 식비 1200원 인상'의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또 준공영제 시행협약 9조 16항의 폐기, 당시 공공기관 인상율 3%를 상회하는 1.48%와 식비 1200원을 청주시가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청주시는 노동위원회에서 약속한 것조차 뒤집었다"며 "이로 인해 임금 인상분과 식비,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했던 시내버스 6개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어떤 자치단체의 시행협약에도 없는 독소 조항이 9조 16항"이라며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사간 자주적인 자율교섭권을 부정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준공영제 시행협약 9조 16항은 '차기년도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준공영제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둔 기준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사측과 22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관련 규정은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상호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진교통 노조를 비롯해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월 사측과의 공동 임단협이 결렬된 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급여 9.51% 인상, 명절휴가비 20~50만 원 지급, 식대 3200원 인상(6800원→1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우진교통을 제외한 6개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취하 권고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