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1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IG 서울보증)에 가입한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은 △청년(만19~39세 이하)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청년e끌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울진군 인구정책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