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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으려고"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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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받으려고"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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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밀입국 시도 중국인 남녀 체포
    출항 후 20시간 동안 234㎞ 항해하다 해무로 표류 '덜미'

    밀입국 시도에 사용된 고무보트를 확인하는 해경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밀입국 시도에 사용된 고무보트를 확인하는 해경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고무보트를 타고 234㎞를 항해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쯤 중국 산둥성 룽청(荣成)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보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말경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밀입국을 위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한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출항했으나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밀입국 의심 신고를 한 어선 선장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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