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청주시청의 6급 공무원이 수해복구 기부금과 각종 사업비 5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청주시장의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6년 동안이나 공금 횡령을 이어갔다.
감사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모두 45회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보조금 등 모두 4억 9716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 직원은 특히 공문서를 위조하고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복구 기부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고용·산재보험료 등 사업비를 허위로 올리고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했다.
또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과 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단체의 자금과 지방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해당 직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현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에 대해 청주시장 직인의 보관·날인 업무태만, 상급자의 회계·보안관리 소홀, 계좌점검과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업무의 전반적인 부실 등을 꼽았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평소 직인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할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하는 등 업무를 해이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1억 원 횡령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수의 상급자들도 허위지출 품의서에서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직원들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2억 4000만원의 횡령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직원의 상급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또 내부 통제 부실 운영으로 횡령 사실을 제때 적발·방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에 기관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