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유죄인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피해자인 여성 기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을 끄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 군수는 항소해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무죄를 밝히겠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오 군수는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는데, '벌금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