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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취소…향후 절차는[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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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취소…향후 절차는[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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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요진 기자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멘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법조팀 박요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그러니까 구속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된 지 47일 만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구속 기한부터 보면 법원은 구속 기한이 종료된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한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시간, 10시간 30분 정도를 구속 기한에서 빼야 할지, 포함시킬지가 핵심이었는데요.
     
    [기자]
    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10시간 30분 정도를 구속 기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자료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한되더라도 이 시간을 구속된 기한에서 제외할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0분 정도를 반영해 1월 26일 오후 7시쯤 이뤄진 구속 기소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법원은 26일 오전 9시까지가 구속 기소의 데드라인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또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자료가 가 있는 시간을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나 이틀 이렇게 날 단위로 구속 기한에서 뺐었는데 지금은 법원에 자료가 접수된 시간과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앵커]
    법원의 또 다른 인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해 수사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구속기한 1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밖에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구속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한 논란과 별개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본 겁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항고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자]
    맞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 검찰이 즉시항고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헌재는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전원 일치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구속 취소 사례와는 차이가 있지만 검찰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자]
    네.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검찰에 통보하면 검찰의 석방 지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내리고 되면 몇 시간 안에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됩니다.
     
    다만 경호 문제 등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와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의 구속집행정지 사안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판단과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도 즉시항고할 경우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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