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에게 인사근무차장의 보직이 부연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함께 수사단장직 복귀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서난의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 명의로 성명을 내고 "박 대령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중 외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검찰의 항소 포기와 해병대의 박 대령 수사단장직 복귀를 신속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는 군 기강의 확립과 정의로운 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가 공정하게 조사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도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극 동참하며, 정의와 진실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