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대기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도민이 지원 대상이다. 1억 7천만 원을 들여 올해 1600마리를 입양한 도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6개월 이내 입양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양장려금 10만 원, 펫 보험비용 10만 원, 장례비용 20만 원 등으로, 입양 1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장례비용 지원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앞으로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동물보호센터는 모든 시군에 걸쳐 19곳이다.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5개 시군 9곳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