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법원행정처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여년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3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8억 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 7400만원으로 적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는 해당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매도인 쪽 부탁을 받고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당시엔 실제 거래 가액인 8억 5천만원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5년 경기도 용인, 1998~2001년까지 경기도 성남 분당구로 모두 5차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등 위장전입을 한 전력도 있었다. 1998~2001년 사이 김 후보자가 전입 신고한 집에는 모두 그의 누나 또는 누나의 지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5차례의 이사 목적에 대해 "당시 거주하던 서울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을 세우고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이해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막중한 자리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현직 법관 신분인 후보자가 불법, 편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후보자는 국민께 이를 소상히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