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선고만 남았습니다. 탄핵은 8대0으로 파면, 선고일은 다음주 14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안잡혔지요
[권영철 대기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선고기일은 2~3일 전에 고지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습니다. 최종변론이 열린 지 각각 11일, 9일 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이 열린지 오늘이 7일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합니다만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다음주 화요일인 11일 설과 금요일인 14일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선고일이 대선 일자를 정하는 것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선고, 대선 일은 60일째인 5월 1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한 헌법재판관은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때는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결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조기대선 일정까지 감안한다면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확실하다는 건가요?
[대기자]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8:0으로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직 한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 자신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판단한다"고 전제하면서 "아마도 반대 의견 없이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8: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봤다. 지금도 그렇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 중에 다른 걸 따질 것도 없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고, 심의를 안 거쳤으며, 또 회의록도 안 만든 것, 이건 공지의 사실이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전부 탄핵 찬성할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을 잘 아는 검사출신 법조인들의 의견도 들어봤다면서요?
[대기자] 들어봤습니다. 현역 정치인이거나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법조인을 제외하고 예상을 물어봤습니다. 역시 8:0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면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전직 한 검사장은 "8: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걸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파면은 공직에서 그만두게 할 거냐, 계속 공직 신분을 유지하게 할 거냐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무장한 군인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어떤다고 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가 실패 한 걸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뭐가 파면 사유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정부 고위직을 한 중견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여러가지로 장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모습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비상계엄에 이르러서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 특히 최후 진술에서 한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구차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 아래에서 중간 간부로 재직한 한 법조인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안타깝게 보고 있다"면서도 "법률가적 관점에서 보면 8:0으로 파면 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열 받는다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으려고 했는데, 그걸 문제없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공화정 접어야 한다. 공화정이 아니라 제정으로 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8:0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8:0으로 합의가 돼야만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6:2로 인용이 된다고 보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공격도 심해질 거고, 헌법재판 제도가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런 비판,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법조인은 아니지만 조갑제, 정규재 등 보수논객들도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자] 그렇습니다.
보수논객인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저는 인용된다고 보는데요. 아마도 8: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윤석열 탄핵사유와 비교하면 저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조갑제 대표는 8:0으로 파면을 전망하는 근거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세계가 보고 국민이 봤다. 그게 근거다"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려면 소급해서 헌법을 개정해 전시, 사변, 비상사태 외에 대국민 호소용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보수논객 정규재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관련 조항을 분명하게 그리고 악의적으로 위반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2월 24일) 그는 이 글에서 "윤석열은 더구나 계엄의 목적과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새로운 거짓말을 찾아냈다. 그는 헌재 재판정에 출정한 부하들을 윽박질렀고 거짓말에 동참하도록 강요했다. 나는 윤석열이 그렇게도 비열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에 대한 강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1987년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라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19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용산 대통령실은 다음날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개헌을 하겠으며, 정치개혁을 하겠습니까? 공허한 주장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복귀한다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헌법재판소 앞 경계근무 서는 경찰들. 연합뉴스[앵커]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기자]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법률가 입장에서는 기각할 여지가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오히려 보수쪽이 더 우세였지만 8:0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갑제 대표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만약에 기각하면 다음 대통령이 마음놓고 '계몽령'을 내릴 수 있는 면죄부를 줘, 이게 딱 남미짝이 나는 거거든요, 남미에서 계속, 필리핀도 그랬습니다만 계엄령, 쿠데타가 빈발하는 것은 쿠데타를 해도 별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처벌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확실하게 끊으려면 8:0으로 파면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기각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예외 없이 아주 후진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앵커] 한결같이 전원일치 파면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난 3·1절 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든지, "헌재를 때려부수자"라는 내란을 선동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대기자]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방장관을 지냈다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을 처단하라고 부추기고, 특히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을 때려부수자고 하는 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3·1절 광화문 집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과 위법을 목격했습니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는 김 전 장관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처단이라는 말이 섬뜩한 말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처단'이라는 표현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12·3 내란사태 당시, 포고령 제1호에 두 차례나 등장했습니다. '전공의를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거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건 여당인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입니다. 서 의원은 역시 3·1절 광화문 집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나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기관을 때려부수자, 쳐부수자고 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이 의심됩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서 의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들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을 표적으로 폭력이나 테러를 조장, 충동하는 언동을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