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의혹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일부 수사기록을 넘기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며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다 넘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제기 요구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첨부를 했고, 관련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이 아닌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의견들도 내부에 있다"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를 묻는 의원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질의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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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및 답변서를 작성한 성명 불상의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문서 작성은 파견한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어차피 기록이라는 것이 사건을 넘기게 되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