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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 발의

서난이 전북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2)은 지난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구제대책을 상시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가 2021년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구제대책은 2025년 3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2022년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30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구제대책이 종료될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교육과 복지 등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체류자격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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