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의 비중이 30%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 6771명으로, 전년(23만 9529명)보다 1만 7242명(+7.2%) 늘었다.
전년에는 출생아 수가 줄면서 감소했던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으로 전년대비 6527명(+5.2%)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4만 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2015년 4872명(5.6%)에서 10년 사이 9배 가량 증가한 결과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 덕분이라고 봤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3개월 사용해 부부 합산 6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총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만 1761명으로, 전년 2만 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는데,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다만 이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은 26.2%에 그쳤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집중돼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기업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 5311명(56.8%)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비중이 전년대비 1.2%p 증가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육아휴직자는 2만 3825명(18.0%)였고, 10인~29인 사업장에서는 1만 8384명(13.9%), 30인~99인 1만 7919명(13.5%), 100인~299인 1만 7655명(13.3%), 300인 이상 5만 4744명(41.3%)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 6627명으로, 전년대비 3439명 증가했다. 전년대비 14.8% 증가한 데 대해 노동부는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 6718명)를 차지했고,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소속이 24%나 차지해 육아휴직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활성화됐다.
자녀 연령별로는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뒤를 이었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최대 23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더 나아가 오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 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된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