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혐의를 받는 김 단장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등에도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707특임단 지휘부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6분쯤 해당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 등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 봉쇄' 임무는 전면 차단이 아닌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후 기자회견에선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