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윤창원 기자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독촉받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일선 간부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상관으로부터 받았다며 "인원이 아니라 '의원'이 맞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와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20일 오전 열렸다. 오후에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독촉받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부터 윤 대통령에게 3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체포', '끌어내라', '부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받은 이 전 사령관은 "본회의장 앞까지 사람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재차 전화해 목소리를 높이자 이 전 사령관은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하게 됐다는 것이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전해진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두고 "지금은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무슨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검찰 진술과는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윤 대통령의 '압박' 정황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한편 계엄 당시 특전사 내부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은 또 나왔다.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특전사 1공수여단 대대장 반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중령은 또 검찰 조사에서 "(이 여단장과의 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며 "저희가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써서 당시에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고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이 지시가 이 여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와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뒷받침하는 진술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재판이 이날 열려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은 약 57분 간 이어지면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중앙지검의 구속기소가 모두 불법이라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라고 맞받았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0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