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에 국회 내부 길을 안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을 이틀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국회 본청 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엔 국방부 사무실과 양 단장의 자택, 오후부터는 국회 내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에 파견된 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등에 적시한 바 있다.
양 단장은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45분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해라. 특전사하고'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이후 이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병력이 갈 건데 우리 병력 안내를 해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