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윤창원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2일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4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사도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와 관련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지난달 18일 경찰 조사에 출석한 김 차장을 체포한 뒤 신청한 첫 구속영장의 경우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이달 13일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선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시 반려했다.
경찰은 김 차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