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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불참한 尹…대리인단은 부정선거 증인신청, 심판정 퇴장까지[박지환의 뉴스톡]

법조

    변론 불참한 尹…대리인단은 부정선거 증인신청, 심판정 퇴장까지[박지환의 뉴스톡]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임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증인 신문 없이 양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 강조했고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을 위해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자세한 변론 내용 헌법재판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민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 심판정에 모습을 보였나요.

    [기자]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2시 4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요. 변론 직전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따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양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심판 일정은 지난 기일에서 이미 공지된 만큼 윤 대통령이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18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헌재를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18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헌재를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쟁점 중 하나가 이틀 뒤 있을 20일 탄핵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였잖아요. 헌재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기자]
    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바꾸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요. 2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열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기일을 오후로 잡더라도 오전 형사재판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탄핵심판도 예정대로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시간을 조정해달라며 재차 요구했고 재판부는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춰 오후 3시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위쪽)-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연합뉴스국회 측 변호인단(위쪽)-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연합뉴스
    [앵커]
    국회 측이 먼저 2시간 동안 입장을 밝혔는데, 주장을 정리해 본다면요.

    [기자]
    결론적으로 국회 측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자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취임했음에도 그 약속을 저버리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반헌법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인서트]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 수호, 국민의 자유와 안전 등 모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파면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앵커]
    국회 측 발언 도중에 윤 대통령 측이 항의하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담긴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기록과 국무회의의 실체적 하자를 입증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조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측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 △국회 봉쇄 및 침입 등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수사기록을 띄우자, 윤 대통령 측이 거세게 항의한 겁니다.

    [인서트]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됐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에 의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던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주요 탄핵 소추 사유인 국회 병력 투입을 두고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단기적으로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고, 장기적으로 국회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며 위헌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로 9차 변론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막바지로 가는 모양새인데, 어제죠. 윤 대통령 측은 또다시 무더기 증인 요청을 한 게 CBS 취재 결과 확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파주시 선거구 각각에 투표 관리관 1명과 투표 사무원 2명, 복수의 참관인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가리겠다며 신청한 성명불상의 투표 관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드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또다시 증인 신청을 하면서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진술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일단,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20일이 마지막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10차 변론인데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이미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이 잡혀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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