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제공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모 금고 이사장 A씨와 매수를 권유·알선한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입후보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다.
A씨의 지인 B씨는 대화 자리를 주선해 입후보 예정자가 상근 이사직을 수락하도록 권유·알선한 혐의다.
이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2호와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