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6개와 관련해 수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에는 핵심 쟁점인 2026학년도 정원을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칙이 추가됐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시한이 3월까지로 촉박해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계위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수정대안에 추가됐다.
이 같은 수정안은 지난 14일 복지위가 의료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마련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계위와 관련해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