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있는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국회 진입 통로 확보 등을 돕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