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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대전 초등생 피살' 여교사 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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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관리 책임도 필요 시 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7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말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학교 관리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관리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본다"며 "경찰도 사실관계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고 필요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한 명씨는 손목과 목에 부상을 입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명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며, 의사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에 따라 대면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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