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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이의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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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이의신청 없어

    논문 표절 최종 결론,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숙대)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13일 "피조사자(김 여사)의 마감 시한까지 도착된 이의신청 서류는 없었다"며 "현재 제보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 측 이의신청 기한 마감일인 다음 달 4일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숙대 측은 "제보자 쪽 이의신청 기간도 끝나면 연진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진위의 회의 결과는 숙대 민주동문회 측에도 통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숙대 민주동문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숙대에서) 논문 표절률을 알려줘야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2년 만인 지난해 말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으며, 이의신청 기한 마감일인 전날 자정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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