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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檢, 허위발언 명확히 해달라" 요청

법조

    李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檢, 허위발언 명확히 해달라" 요청

    26일 양형증인 신문 후 심리 종결…이르면 3월 선고
    1심 양형 부당 주장한 정준희 교수 양형증인으로 채택
    재판부 "공소장 허위 사실 명시한 내용 구체적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라고 생각하는 이 대표의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뒤 같은 날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가 서증조사와 검찰의 의견서 진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의 발언 중 공소장에서 허위 사실로 명시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사 4곳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에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공소장 변경을 거듭 요구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 부분도 공소장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백현동 발언과 판결서에서 인정한 백현동 발언이 조금 다르다"며 "가급적 김문기 발언 관련뿐 아니라 백현동 관련해서도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도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만 공소 사실에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채택했다. 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하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 대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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