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을 도청?"…8세 하늘이 사망에 엇나간 논란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연합뉴스대전에서 초등학생인 고(故) 김하늘(8) 양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자녀 위치추적 앱이 교실 도청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김 양 아버지 A씨에 따르면, 휴대폰에는 실시간으로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 보호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앱은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녹음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취재진에게 "하늘이가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오후 4시 50분쯤 찾을 때까지 소리를 들으며 학교까지 달려왔다"면서 "늙은 여자의 달리기 한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했다.
초등 교사 커뮤니티 캡처이 같은 기능이 알려지자 일부 교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실에서 나는 소리를 학부모가 다 들을 수 있다고 봐야되는 것 아니냐",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보자마자 소름 돋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A씨는 "평소에는 위치 확인 용도로만 사용했다"며 "나도 이걸 듣고 싶지 않았다.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설치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기사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악플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다 처벌받게 하겠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울먹이기도 했다.
"대치동 엄마들 긁혔다" 이수지 '몽클레어 패딩' 영상 뭐길래
영상 속에서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개그우먼 이수지씨는 몽클레르 로고가 박힌 검정 긴 패딩을 입고 샤넬백을 연상시키는 토트백을 들고 등장한다.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유튜브 영상 캡처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2일 유튜브 등 SNS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일 '휴먼페이크다큐 자식이좋다' 제목의 영상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학부모 '제이미' 엄마 이소담(35)으로 변신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이른바 '강남 엄마 교복'으로 불리는 몽클레르 로고가 박힌 검정 긴 패딩을 입고 등장한다. 또 샤넬백을 연상시키는 토트백을 들고 특유의 고상한 말투를 사용한다.
특히 원어민 교사에게 전화를 받고 아이가 배변 훈련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과하게 감격하거나, "오징어게임2에서 제기차기가 나왔다"며 수행평가 대비를 위해 과외 선생님을 섭외하려는 장면 등이 웃음을 자아낸다.
이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19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은 "몽클레어(몽클레르)를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영상", "대치동 엄마들 긁힌게 레전드", "별것도 아닌 것에 감동받고 영재라고 하는 게 아는 집 애 엄마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대치동 초등 학원 강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단정한 목소리와 적당한 말의 템포, 은근한 반존대와 영어 발음까지 방금까지도 뵙고 온 기분이다"고 감탄했다.
"플라스틱 수저 넣고 갈아버린 스무디" 대형 카페 논란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 수저가 함께 갈린 스무디 음료를 마셨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왼쪽은 해당 딸기스무디 음료, 오른쪽은 음료에서 나왔다는 플라스틱 조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 수저가 함께 갈린 스무디 음료를 마셨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게시글 작성자인 B씨는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딸기 스무디를 마시던 중 입에 단단한게 씹혀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면서 잘게 부서진 불투명한 조각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B씨에 따르면, 문제의 음료 속에선 플라스틱 조각이 추가로 발견됐다. 당초 카페 측은 딸기청 원료를 문제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본사 직원이 방문해 주방 CCTV를 확인한 결과 알바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용 수저를 넣고 함께 갈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고 한다.
B씨에 따르면 카페 측은 알바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용 수저(사진)을 음료에 함께 넣고 갈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씨는 "나는 이미 한 모금을 삼킨 뒤 두 번째 마시다 단단한 이물질을 느껴 뱉었지만, 아이는 음료를 그대로 삼켰다"며 "곧바로 응급실로 갔지만, X-ray나 CT로는 조각이 너무 작아 발견이 어렵다고 했다. 명치에 알사탕 한 알이 박힌 듯 답답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따갑게 찌르는 느낌이 든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특히 B씨는 카페 측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소란이라도 피울 듯 말을 막는 태도였다"며 "(매장 안에) 50명이 넘는 손님이 있었는데, 아이와 나는 마치 진상 손님이 된 기분으로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런데 정작 (계량 스푼을 넣은) 대학생 알바생에게는 충격받고 놀랄까 봐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걸 넣고 갈 수 있냐", "카페 측 대응이 너무 무책임하다", "글쓴이와 아이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을 나타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는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머리카락이나 플라스틱 등 이물이 나왔을 경우, 증거를 보관한 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보관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