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도내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달 또는 소급 지원받는 달부터 3년으로 지원 기간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최대 3년으로 한정해 최소 25~36개월까지 차이가 있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는다. 정부의 고용보험료(50~80%) 지원까지 더하면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은 요양·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재보험료는 월 산재보험료 등급에 따라 30~50%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연속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폐업 등 보험 자격을 잃었거나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633명, 256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