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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에 검찰 온다" 지시 메모 있다…檢도 이미 확보

검찰도 계엄 준비 의혹 추가 정황
'선관위 서버 확보' 여인형 지시 받은 정성우 전 1처장
"선관위에 검찰 온다" 부하들에 알려
부하들도 "정 처장, 검찰 언급" 일관 진술
'검찰 온다' 메모도 존재…특수본도 확보

왼쪽부터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검찰 깃발. 연합뉴스·황진환 기자왼쪽부터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검찰 깃발.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부하들에게 "선관위에 검찰이 온다"고 했고, 이 지시 내용이 적힌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계엄 발생 6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돌연 이송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검찰이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이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 전 처장은 복수의 부하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국가정보원)에서 올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테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이다.

정 전 처장의 지시를 들은 부하들 중 일부는 해당 지시를 메모 형태로 작성했으며, 그 메모에는 '검찰'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처장의 발언을 들었다는 부하들은 더 있다. A대령은 "정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B대령은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C대령은 "선관위 출동 전에 정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 D대령은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각각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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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처장 역시 수사기관에서 '검찰'을 언급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수사기관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라고 말해, 수사기관을 검찰로 판단해 검찰을 언급하며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신의 착각으로 잘못 말했다는 얘기다.

추미애 의원은 "12·3 내란 당일 정성우 1처장이 전파한 여인형의 지시사항에 대해 방첩사 대령들의 일관적 진술과 방첩사 중령의 메모 문건까지 제출됐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계엄 발생 6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핵심 이유로 들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CBS노컷뉴스 2월 10일자 '[단독]검찰도 계엄 준비했나…6일 전 선관위 수사 돌연 이송' 참조)

안양지청은 중앙선관위 사건을 관할하는 곳으로, 해당 고발 사건을 1년 넘게 쥐고 있었던 중앙지검이 돌연 사건을 넘긴 것을 두고 검찰 역시 비상계엄 사전 준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미제사건 처분을 위한 점검 과정에서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이송 처분했다.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안양지청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서 동종 사건을 선행 접수해 수사하고 있어 중복수사 방지 차원에서 안양지청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창수 지검장의 판단으로 사건이 이송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상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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