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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학폭 연루 성남시의원 자녀 등 4명 '소년법정 송치'

    과자에 모래 섞여 먹이고, 몸 짓누른 혐의
    성남시의원, 징계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

    가해 학생의 부모인 성남시의회 의원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연합뉴스가해 학생의 부모인 성남시의회 의원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연합뉴스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의 자녀 등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피고소된 또 다른 학생 1명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학생 등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송치된 가해 학생 중에는 성남시의회 B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B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등이 이어졌다.

    한편 B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모래 학폭'이 벌어진 초등학교로 학부모들이 보낸 근조화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모래 학폭'이 벌어진 초등학교로 학부모들이 보낸 근조화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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