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류영주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절차에 대해 "특별히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지만 실효적인 것이 좀 부족했다"며 "함 회장 연임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이사회 입장 모두 수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자 "특정 인물이나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공정한 형태로 요건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만70세를 넘기더라도 임기 3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사 연임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모범규준의 정신은 가급적 특정인의 연임, 선임, 제3자 혹은 누군가를 위한 모양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도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에 관해서는 "2개월의 심사 기간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자료 검토 기간에 대해 (금융위와도)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가 끝났으니 일방적으로 금융위에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모든 것의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본인가 신청에 대해선 "(보험에 비해) 장애 요소가 크지 않은 증권사 본인가 건이라도 최대한 원활히 진행하겠다"며 "금융 경쟁체제 확보에 필요한 것을 당국이 발목 잡으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