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국회 병력 철수는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 측은 '끌어내라'는 대상을 '사람'이나 '인원'으로 표현했다면 반드시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여러 차례 따져 물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의 같은 질문에도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정확히 맞다. 그때 당시 상황이 707 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화로 '끌어내라'는 말을 한 시각은 12월 4일 0시 20분 쯤이었지만, 특임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시점은 0시 33~34분으로 언급하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다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상으로 명시하진 않았고, "인원"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과 의원 등이 계엄 해제를 준비 중인 장면이 생중계되던 상황에서 '의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 진술 내용이 '데리고 나와라'에서 '끄집어 내라'로 바뀌는 등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질의에 대해선 "(처음에) 차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그런 말을 쓸 수 없어서 용어를 순화했다"며 "'부수고'를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로 순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진술 부터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준비 하던 11시50분에 김용현 전 장관이 707특임대 추가 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제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곽 전 단장은 "707특임단에는 제가 지금 그 인원들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707특임단이 절제하고 참고 나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사실상 반하는 군인들의 보수적인 임무 수행으로 큰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적법한 행동 아니었냐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는 "상관 지시에 의해 투입했다. 당시 적합성 여부 평가할 겨를이 없었지만 (병력)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현재 구속기소 상태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당시 국회 군 투입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김현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어"…기자회견과 달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한편 이날 곽 전 사령관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엔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김 단장의 증언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그는 당시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김 단장은 변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역시 기자회견과는 차이가 있는 답변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